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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리핀 출국시 미화반출..(3)

Views : 657 2025-02-07 16:22
질문과답변 1275599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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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지노에서 운이좋아 돈을 따게 되었습니다.
달러 환전시 3만불 정도 되는데요.

공직에 있어 통장으로 역송하는게 좀 찜찜해서
마닐라 출국시 세관신고하고
한국 입국시 마찬가지로 세관신고하고 현찰들고 가려는데
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?
미리 제가 알고있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?
인공지능 답변
필리핀에서 현금을 반출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 특히 출국 시 많은 금액을 현찰로 가지고 갈 경우, 세관 신고를 통해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는 필리핀 출국과 한국 입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.

1. **세관 신고**: 필리핀에서는 10,000 달러 이상을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. 10,000 달러 이하일 경우에도 권장되지만,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. 다만, 출국 시 세관 신고를 통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2. **증빙 자료**: 카지노에서 발생한 수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(예: 카지노 팝업 또는 수익 증명서)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자료는 필요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3. **한국 입국 시**: 한국에서도 10,000 달러 이상을 반입할 경우 세관 신고가 필요합니다.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, 입국 시에도 세관 신고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

4. **법적 문제**: 미화 반출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는 국가마다 다를 수 있지만, 적법한 절차를 따르면서 신고를 잘 한다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, 귀하의 직업(공직)이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5. **여행 서류와 개인정보 보호**: 해외에서 큰 금액을 이동할 경우에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.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서류를 잘 관리하고,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마지막으로, 각국의 세관 및 외환 관련 법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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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치아빠 [쪽지 보내기] 2025-02-07 16:41 No. 1275599607
신고만 하면 문제 없다고 세관 홈페이지에 써 있던데요.
민병균-1 [쪽지 보내기] 2025-02-07 17:12 No. 1275599611
손님잡으려고 하시는데 다 빠꿈이라
이국땅 [쪽지 보내기] 2025-02-07 18:39 No. 1275599644
뭘 고민하나요? 코인을 사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별걸 다 걱정하내
질문과답변
No. 1098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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